땅집고

"주택연금 가입 주택도 임대할 수 있다"

뉴스 정한국 기자
입력 2018.03.15 03:00 수정 2018.03.15 08:57

하반기 서울부터 시행
입원 등으로 거주 못할 경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세를 줘서 주택연금과 월세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서울부터 시행해 반응이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환〈사진〉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연금액 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금융 상품으로, 역(逆)모기지론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주택연금은 담보로 맡긴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가입할 수 있다. 집 일부를 임대할 때도 부부 중 한 명이 그 집에 살아야 했다. 하반기부터는 이 조건이 완화돼 가입자가 요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거나, 자녀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경우 빈집을 세놓을 수 있게 된다. 세입자를 구하고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주는 절차는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맡는다.

이 사장은 또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더 완화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데, 주택 가격 상한을 9억원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서 20억원짜리 주택에 살더라도, 주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점호 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액 상한이 집값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총 5억원으로 고정돼 있다"며 "가입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올린다고 연금액 상한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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