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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아파트 건축비 5년래 최대 폭 상승…분양가도 오를 듯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8.03.01 15:09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최근 5년래 가장 많이 오른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덩달아 들썩거릴 전망이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3억원, 전용면적 85㎡ 아파트라면 300만원 이상 인상 요인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1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날부터 2.65% 오른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나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반영해 매년 2회(3월·9월) 고시되며, 지금은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만 적용한다.

이번 건축비 인상률은 2013년 3월 이후 5년래 가장 높은 것이다. 작년 3월 2.39% 오른 후 9월엔 2.14%로 낮아졌다가 이번에 다시 인상 폭이 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 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 노임 등 노무비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했다.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610만7000원에서 626만9000원으로 16만2000원 오른다.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도 예상된다.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 비중을 감안하면 1.06~1.59% 인상 요인이 생긴다.

새로 고시된 건축비는 1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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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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