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공택지 아파트 건축비 5년래 최대 폭 상승…분양가도 오를 듯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8.03.01 15:09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최근 5년래 가장 많이 오른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덩달아 들썩거릴 전망이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3억원, 전용면적 85㎡ 아파트라면 300만원 이상 인상 요인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1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날부터 2.65% 오른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나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반영해 매년 2회(3월·9월) 고시되며, 지금은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만 적용한다.

이번 건축비 인상률은 2013년 3월 이후 5년래 가장 높은 것이다. 작년 3월 2.39% 오른 후 9월엔 2.14%로 낮아졌다가 이번에 다시 인상 폭이 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 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 노임 등 노무비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했다.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610만7000원에서 626만9000원으로 16만2000원 오른다.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도 예상된다.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 비중을 감안하면 1.06~1.59% 인상 요인이 생긴다.

새로 고시된 건축비는 1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화제의 뉴스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오늘의 땅집GO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할인 분양에도 텅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