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양 용지에 민간임대 짓는 '꼼수 분양' 금지한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02.21 17:05

앞으로 건설사들이 공공 택지(宅地)에서 4년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서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 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 승인을 얻어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자 일부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단 4년 임대 아파트로 지어 공급한 후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하면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고 시세에 맞는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반건설은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에 이달 초 임대주택을 공급해 일부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 회사는 위례신도시 2개 블록에 추가로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한 건축심의를 신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철회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앞으로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될 것”이라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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