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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 등록 나서나…지난 달 약 1만명 신규 등록

뉴스 김리영 인턴기자
입력 2018.02.13 15:06

지난달(1월) 1만여명이 한꺼번에 임대 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배 이상 늘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에만 9313명이 임대 주택 사업자로 새롭게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집계됐던 3799명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며 지난 해 12월 집계된 7348명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작년 12월의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2017년 한해 동안 월별 최고 수치로 조사된 바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이처럼 임대 사업자 등록이 증가한 이유는 작년 12월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자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올해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보유한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보유한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 의무기간(4년) 내 임대료 인상 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또 임차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반대로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건보료 인하 혜택을 준다.

1월 지역별로 새롭게 등록된 임대 주택 사업자 수는 서울이 3608명, 경기도는 2867명, 부산 600명, 인천 384명 순이었다. 또 1월 한 달 간 임대 등록한 주택 수는 2만6815호로 작년 한 해 월 평균인 1만5723채의 1.7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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