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주인 2명만 모여도 정비사업 가능해진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02.09 11:15

9일부터 노후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집주인 2명 이상만 모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의 노후 주택 밀집 지역. /김연정 객원기자


이 법은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기존의 가로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 20% 이상을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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