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3억원짜리 신혼희망타운, 9000만원만 내면 입주 가능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02.08 18:13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짓는 ‘신혼희망타운’ 주택은 전체 분양가의 30%만 먼저 내고 나머지 70%는 분납하는 방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에서 입주 예정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현미 국토건설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을 방문, 청년 입주 예정자와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앞으로 5년간 총 15만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7만가구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신혼 희망타운’으로 짓는다고 발표했다. 신혼 희망타운은 수요자가 분양형과 임대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집 가격이 3억원이라고 하면 신혼부부가 9000만원만 있으면 우선 입주하고서 나머지 돈은 나눠서 갚으면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3억원인 집은 초기 9000만원을 납부하면 이후 연1%의 저리 대출을 통해 20년간 월 97만원, 혹은 30년간 월 68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의 부담액./자료=국토교통부

임대 방식을 선택할 경우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15% 선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가 예시한 바에 따르면 분양가 3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보증금 3600만원, 초기 임대료와 원리금을 합쳐 95만원(임대료 19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가 아이 둘을 낳아서도 잘 키울 수 있도록 넉넉한 주택형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신혼부부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 관련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고, 공유 차(車) 등 공유 경제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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