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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폭 2.3m에서 2.5m로 넓어진다…'문콕' 사고 줄어들듯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02.04 13:59 수정 2018.02.04 17:22

주차 후 차 문을 열다가 옆 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3월 이후 새로 짓는 건물의 차량 1대당 주차공간 폭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차 단위구획의 최소 폭을 현행 2.3m에서 2.5m로 20㎝ 늘리는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 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 폭 최소 기준은 2.3m에서 2.5m로 늘어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된다.

차량 1대당 주차구획 폭 기준 변경 내용. /그래픽=조숙빈


국토교통부는 이미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뒤인 내년 3월로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대형 차량이 늘어나면서 문콕 사고가 빈번해지는 반면 주차장 폭은 소형 차량이 많았던 예전 그대로여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보험 청구 기준으로 문콕 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2200건,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리모델링 등의 사업에서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과 비교해도 국내 주차구획 크기가 작아 그간 승·하차시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주차 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콕 등 주차 사고 예방과 주민 갈등 완화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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