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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바깥에 설치하는 신개념 화재대피시설 국내 첫 등장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8.02.01 22:00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 중인 화재피난시설 '살리고119'. /디딤돌 제공


최근 충북 제천과 대구 등지에서 초대형 화재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개념 화재 대피 시설이 처음 등장해 관심을 끈다.

화재대피 설비기업인 ㈜디딤돌은 건물 외벽 노출형 화재 대피시설인 ‘살리고119’가 지난해 말 국토부 중앙건축심의를 통과해 전북 익산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처음 적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살리고119’는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와 연결된 외벽에 2~3㎡ 규모 별도 난간을 만들고, 난간 바닥에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해치(Hatch)와 접이식 계단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발코니와 살리고119 시설 사이에는 방화문을 만들어 평소에는 닫아 두었다가, 화재 등 비상시 문을 열고 나가 아래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 비슷한 제품이 일본 등지에서 선보였지만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살리고119 시설의 완공 후 예상모습. /디딤돌 제공


화재가 발생하면 거주자는 아파트 발코니를 통해 살리고119로 대피한 후 구조를 기다리거나 아래층으로 피신하면 된다. 아파트 외에도 사무실·숙박시설 등에도 설치 가능하다. 김용주 ㈜디딤돌 본부장은 “살리고119는 대부분 막혀있는 기존 아파트 대피공간과 달리 건물 외부에 노출된 형태로 설치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화재를 대비해 4층 이상 건물에는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발코니와 연결된 별도 대피공간을 만들거나 발코니에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내림식 사다리가 설치된 해치 형태 탈출구(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발코니에 만드는 대피공간은 분양 면적에 포함돼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된다는 것. 또 발코니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층간 소음과 물청소 시 아래층으로 물이 쏟아지는 단점도 있었다.

살리고119 시설 설치 전후 비교. 우측 도면에서 발코니 옆, 건물 외벽의 파란색 부분에 설치한다. /디딤돌 제공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화재대피시설은 생긴 모양이 발코니와 비슷하지만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디딤돌 측은 “살리고119와 연결된 방화문은 밖에서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외부 침입 가능성이 적고, 설치비용도 가구당 150만원 안팎으로 기존 발코니 대피시설(170만원)보다 저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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