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늘부터 집주인 동의없어도 전세보증 가입 가능

뉴스 이상빈 기자
입력 2018.02.01 11:29 수정 2018.02.01 17:05
각종 부동산 매물이 적힌 안내문을 붙여놓은 부동산 중개업소. /조선DB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이 더 쉬워진다. 상품 가입때 요구되는 임대인 동의 절차가 사라지고, 보증금 한도 역시 늘어난다. 보증료 할인 폭도 커진다.

HUG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개선사항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을 때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상품이다.

2013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뤄졌다. 가입자 수는 2013년 451가구에서 지난해 4만3918가구로 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임대인 확인 절차를 폐지한 것이다.

그동안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전세 계약 여부에 대해 HUG가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을 받도록 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되면 상품 가입이 거절됐었다. 임대인 동의 절차 폐지로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고도 보증 상품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신청에서 가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줄었다.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30%에서 40%로 확대됐다.

HUG는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 선순위 채권 한도를 60%에서 80%로 늘릴 계획이다.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주택가격 10억원이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진 1명만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나,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2명이 추가돼 3명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상황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 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된다.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가입 수요가 출시 초기에는 보증금을 지키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전세 계약이 종료돼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이사가지 못하는 기존 임차인의 가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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