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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밀양·김포에도 '신혼 희망타운' 짓는다

뉴스 최규민 기자
입력 2018.02.01 01:09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전문가들 "강남과 전쟁서 물러서나"]

청년 무주택자에 2만가구 임대, 노후 청사 8곳에 청년임대주택
신혼부부 주택대출 금리 내리고 청년 청약통장은 금리 3.3%로…
고령자 임대주택 9000가구 공급

"이건 '의문의 1패'입니다. 정부는 서울 강남과 전쟁에 나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비쳐서 안타깝습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31일 국토부 새해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손 차관은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거복지와 시장 안정인데, 이제는 주거복지가 먼저다. 시장 안정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남 집값을 내리려는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한 발짝 물러서겠다는 신호 아니냐"고 분석했다. 이날 국토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구체적인 금년도 시행 방안을 중심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신혼희망타운, 김포·부산·밀양 추가 확정

국토부는 국민 생애단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올해 지원할 주거 복지 내용을 밝혔다. 우선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대학생·사회초년생 → 만 19~39세'로 확대했다.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은 올해 2만 가구가 지어져 입주한다. 국토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 이용자가 많은 고시원을 사들여 시설을 개선한 뒤,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학교나 기업의 기숙사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관련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2%→1.5%로 낮추고, 연말에는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20대 청년을 위해 시중 예금 금리(연 2% 안팎)보다 훨씬 높은 금리인 최고 3.3%짜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신설한다.

신혼부부도 지원 대상을 기존 '결혼 5년 차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에서 '자녀 여부 불문 결혼 7년 차 이내 부부와 예비부부'로 확대했다. 이들 중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신혼부부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경기 김포 고촌2(273가구), 부산 내리2(500가구), 밀양 부북(470가구) 등 3개 지구에 건설한다. 올해 안에 공공택지 위주로 총 4만 가구의 입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도 공공은 15%→30%, 민간은 10%→20%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용 대출 상품도 올해 출시된다.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2.05~2.95%→1.70~2.75%,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1.6~2.2%→1.2~2.1%로 각각 낮췄다.

고령 가구에는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과 함께 의료·간병 등 복지서비스 시설이 결합된 공공임대 주택 9000가구를 공급한다. '연금형 매입 임대' 시범 사업도 올해 7월부터 추진된다. 고령 가구가 살던 집을 LH에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넘기고, 집값을 연금식으로 지급받아 노후 생활비로 쓰는 방식이다. 대상은 9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연금 지급 기간(10~25년)은 집을 판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저소득·취약계층에는 공적임대주택 9만9000호가 공급되는데, 올해 6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10월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자신을 부양하는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그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54만 가구가 추가로 월평균 11만원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공공청사 위에도 청년 임대주택 들어서

역세권 등 목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 청사를 복합 개발해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기획재정부가 서울 영등포선관위 등 전국 청사 8곳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정해, 2022년까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30가구를 짓기로 했다.

전체 임대주택 물량 중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나머지 20%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배정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정해진다. 2년 단위로 계약해 대학생·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까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영등포선관위 외에 구(舊) 원주지방국토청, 구 천안지원·지청, 구 충남지방경찰청, 구 부산남부경찰서, 부산 연산5동 우체국 등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지 34곳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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