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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등록 취소 추진"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01.31 18:34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허위 매물이나 과장 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부동산 업자가 호가를 올리기 위해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미끼 상품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 중개사가 실제 거래 가능 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허위 매물을 올려 수요자들의 전화를 유도하는 행위 등은 금지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가할 수 없었다.

현재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이 개정되면 거짓·과장 광고를 올린 중개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수익형 부동산 분양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분양형 호텔 등을 개별 분양하는 행태에 대해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업이 창업지원법 등에 중소기업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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