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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청 재건축 담당 소집해 "엄격 심사… 잘못하면 감방 간다"

뉴스 장상진 기자
입력 2018.01.29 03:14 수정 2018.01.29 11:30

강남권 작년말 신청한 11개 단지, 올해 적용 부담금 안내도 되지만 구청이 신청서 반려땐 '부과대상'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강남권 구청의 재건축 담당자를 불러 '작년 말 관리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라도 절차나 신청서가 잘못됐다면 서류를 반려해 부담금을 물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토부 측은 이 자리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서류 심사"를 강조하면서 "잘못하면 (담당 공무원이) 감방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관리처분 신청은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추가 분담금과 재건축 후 조합원에게 돌아갈 아파트 크기 등의 계획에 대해 구청의 인가를 얻는 재건축의 한 과정이다. 신청 서류만 수십종에 통상 수백 페이지 분량이다. 국토부는 지난주 가구당 최대 8억4000만원의 초과이익 부담금 추정치를 발표했지만,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한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는 작년 11~12월에만 11개 재건축 단지, 1만8000가구가 관리처분 신청을 했다.

이 11개 단지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담금 추정치 발표 이후 호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일부 단지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상·서류상 문제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집값 급등도 문제지만, 구청의 승인 절차 한 번에 정부·지자체에 귀속돼야 할 수천억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당하게 조합원의 이익으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을 엄중히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각 구청의 재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에는 현행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으로 되돌리고 안전 진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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