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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전세ㆍ구입대출 29일 출시…최저 연 1.2%

뉴스 이상빈 기자
입력 2018.01.26 11:38 수정 2018.01.26 12:01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우대해주는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상품이 29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29일부터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취약계층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주거금융 지원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전용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은 우대금리가 최대 0.4%포인트 적용돼 대상자는 연 1.2~2.1%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은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3000만원으로 기존 대출보다 3000만원 높아졌다. 대출 비율 한도 역시 임대보증금의 70%에서 80%로 올랐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제공되는 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은 최대 0.35%포인트 상향된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1.7~2.7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0.1~0.2%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0.1%포인트를 추가로 우대받아 1.5~2.45%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에겐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 대출은 만 19세 이상 청년까지 확대됐다.

대출금리는 연 2.3~2.7%이며 부동산 전자계약(0.1%포인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0.2%포인트)에 해당하면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보증금 한도는 3000만원, 대출 한도는 2000만원 이하이며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 연장 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로 하향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돼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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