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국민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한 신혼부부 연차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더해 예비 신혼부부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결혼 연수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되고 예비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구·국민임대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를 뽑을 때는 가점제가 운영된다. 신청한 신혼부부끼리 자녀수와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전에는 혼인기간에 따라 1, 2순위를 나누고 다시 거주지역과 자녀수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렸지만 이제는 모든 조건을 한꺼번에 점수화해 평가한다.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이미 같은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기존 15%에서 25%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 중에서도 영구임대의 건설 비율은 3%에서 5%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15만호 수준에서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주택 건설 비율도 전체 건설호수 15%에서 25% 이상으로 올려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공공분양주택 분양물량을 연평균 1만7000호에서 3만호로 늘려 2022~2023년에는 입주물량이 연간 2만5000호, 그 이후엔 3만호 수준이 되게 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수준의 중형 물량 공급을 허용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민임대를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게 돼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국토부가 인정하는 경우엔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도 기준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