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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1년만에 최대폭 상승…세금 폭탄 맞나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01.24 14:22 수정 2018.01.24 14:31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2007년(6.02%)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약 418만 가구 가운데 표준으로 지정된 22만 가구이며, 나머지 단독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길 때 기초 자료로도 쓰인다.

연도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자료=국토교통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09년 1.98% 떨어진 이후 9년 연속 상승하는 중이다. 특히 2013년 2.48% 오른 이후 상승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지난해(4.75%)보다는 0.76%포인트 상승폭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제주(12.49%)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의 표준단독주택가격이 7.92% 올라 2위를 차지했다. 서울의 상승률은 지난해 5.5%에서 급등하면서 부산(7.68%), 대구(6.45%), 세종(5.77%) 등 개발이 활발한 지방 도시들의 순위를 앞질렀다.

지역별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자료=국토교통부


서울은 다가구주택 등 신축 수요에 따른 단독주택 부지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향 등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 마포구의 경우 홍익대와 연남동 인근 다세대·다가구주택, 상업용 부동산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 수요 증가에 의해 11.47%나 급등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제주의 경우 제2 신공항, 영어교육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귀포시가 13.28% 올라 전국 시·군·구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대전(2.74%), 충남(3.21%), 경북(3.29%)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는 조선 산업 침체로 경남 거제시(0.64%), 울산 동구(0.77%) 등의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경북 포항(0.90%)도 지진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에 따라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올해는 특히 전국적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표준단독주택이 1141가구에서 1678가구로 49% 늘어나면서 종합부동산세 적용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가격 수준별 표준주택 분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9억원 초과하는 고가 단독주택 선정 비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부터,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 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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