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상가 임대료, 한번에 5% 이상 못올려

뉴스 진중언 기자
입력 2018.01.23 22:36

소상공인 보호, 26일부터 시행

오는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내린 것이 핵심이다. 바뀐 시행령은 26일부터 시행된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2002년 12%로 정해졌다가 2008년 9%로 내렸다. 월세 100만원을 받던 건물주가 계약 갱신 때 109만원까지 올릴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05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절반 수준인 5%로 결정했다"며 "세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는 임차인 대상을 확대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정한다.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서울의 환산보증금을 기존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했다. 부산·인천을 뺀 지방 광역시와 세종시 등은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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