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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는 위헌" 집단소송 준비…정부 "위헌 아니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01.22 18:47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집단으로 위헌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다음달 중으로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대한 소장(訴狀)을 제출하기 위해 현재 공동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되는 강남구 대치동·송파구 잠실동 등 조합 4~5곳과 개인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22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인본의 김종규 대표 변호사는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위헌 소지가 아주 크다”며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3000만원이 넘으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국의 모든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고 주장한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 양도소득세와의 이중(二重) 과세라는 점에서 법리상 위헌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 논란이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헌재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과세 자체는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문제됐던 토지초과이득세는 다른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당시 헌재는 “과세기간 설정 방식이나 임대토지를 일률적으로 유휴토지로 간주하는 규정 등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양도세의 이중 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되고 양도세는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해 부과돼 서로 성격이 다르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재건축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해 이중 과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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