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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40년 되나

뉴스 송원형 기자
입력 2018.01.19 00:22

김현미 국토부장관 "연장 검토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강남권 집값 급등과 관련,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재건축 연한 확대는 검토한 바 없다"던 지난 9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이런 정부의 입장 변화를 두고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날 국세청과 서울시도 강남권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 단속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 복지 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재건축의 순기능이 있지만, 사업 이익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측면도 있다"며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강남권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럴경우 단기적으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내릴 수 있지만, 서울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권 등 집값 급등 지역에서 주택 구매 자금 증빙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혐의자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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