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청약조정지역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등기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6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과 전매제한 적용 지역을 전국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다. 거주자 우선 분양은 분양 물량의 20%로 정했다.
현재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에만 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과 전매제한 적용지역은 26곳에서 투기과열지구 3곳(경기 과천·세종·대구)과 청약조정지역 13곳이 추가됐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오는 25일부터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인터넷 청약 방식이 도입되면서 분양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와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했다. 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실제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