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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장기 조합원 지위 양도 매물 '가뭄'…"부르는 게 값"

뉴스 우고운 기자
입력 2018.01.09 08:01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금지됐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이 이달 25일부터 일부 매물에 한해 해제되면서 투자 문의가 늘기 시작했다.

조합원 지위를 10년 이상 유지하며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지만 아직 이런 매물이 많지는 않은 상황. 그나마 나온 매물이 나오더라도 시세가 지나치게 높아 실제 거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GS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해 짓는 ‘자이 프레지던스’ 조감도. /GS건설 제공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을 발표하며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까다롭게 고쳤다.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실소유 목적으로 오래 보유한 조합원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신설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오는 25일부터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일대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새해부터 지위 양도가 가능한 매물을 찾는 문의 전화가 늘고 있다. 그러나 단지마다 장기 실거주자 보유 매물이 많지 않을뿐더러, 매도 의사가 있는 경우가 드물어 실거래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포동 O공인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는 매물이 드물고 팔려는 사람도 거의 없다”며 “다들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위양도 금지 규정은 재건축 사업 중 ‘조합 설립’ 단계 이후부터 적용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만 5만5655가구에 달한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지위 양도가 금지된 강남권 대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5388가구로 탈바꿈하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그나마 매물이 있는 편이지만, 시세가 높다. 전용 105㎡(32평)가 32억원, 138㎡(42평)가 38억~40억원대다.

반포동 B공인 관계자는 “2~3개 중개 매물을 갖고 있지만, 매도가가 비싸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938가구로 통합 재건축되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도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전용 72㎡(24평)가 17억, 99㎡(32평)가 19억~21억원 수준이다. 인근 한울공인 강무원 대표는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매물이 더 나올지, 안 나올지 상황을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6401가구 규모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전용 112㎡(34평)의 호가가 18억원까지 올랐다. 인근 J공인 관계자는 “지금 매물이 3~4건 밖에 없는데, 일단 호가를 높게 부르다가 실거래가 체결되고 나면 값이 더 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642가구짜리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는 현재로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매물이 없는 상황이다. 전용 84㎡(33평)가 15억8000만원, 96㎡(38평)가 16억5000만원 수준이다. 개포동 K공인 관계자는 “매수하려는 대기 수요는 많은데, 팔려는 집주인들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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