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형아파트 2채로 나누기 쉬워진다…규제 풀려 임대주택 늘어날듯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8.01.02 10:24

기존 아파트 내부를 고쳐 큰 집과 작은 집 2채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주택'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돼 새해에는 세대구분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세대구분이란 대형 아파트 내부를 고쳐 큰 집과 작은 집 2채로 나누는 것으로, 통상 큰 집엔 소유주가 살고, 작은 집은 임대해 월세 수입을 올린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대형 아파트에 현금 수익을 발생시켜 주택 가치를 올리고, 국가적으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초 세대구분 공사를 마친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e편한세상(176㎡) 아파트의 공사 전후 평면도와 내부 사진. 현관 오른쪽 방 두 칸과 욕실이 임대용 주택이다. 주택 내부에 집주인과 세입자를 위한 별도의 현관문(철제 방화문)을 설치하고, 세입자용 방에는 주방 시설을 설치했다. /얼론투게더 제공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세대 구분 공사에서 가장 많은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축'을 '대수선'으로 재분류해 입주자 동의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증축 공사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수선은 해당 동(棟) 주민의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된다.

증축에서 대수선으로 재분류된 공사는 배관 설비 추가 설치와 전기 설비 추가 공사 등 2종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중 일부 내용이 너무 과해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대 구분은 이미 6~7년 전 법적으로 허용됐지만,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공사 자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세대 구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대형 아파트 소유주 사이에서 관심이 늘었다. 조선일보 땅집고와 세대구분 전문회사 얼론투게더가 지난해 10월 말 시작한 세대구분 '투-하우스' 사업은 두 달여 만에 2000건이 넘는 상담 신청이 몰렸다.

세대구분 사업은 일반 인테리어 공사보다 엄격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주민 동의도 받아야 한다. 공사 기간은 1주일 정도로 짧다. 이렇게 원룸이나 투룸을 만들어 월세를 놓으면 보증금 1000만~2000만원에 월세 40만~70만원 정도(서울·수도권·대도시 기준)를 받을 수 있다. 사업비는 주택 상태와 구조에 따라 2000만~3000만원 정도가 든다.

집 주인은 남는 방이 골칫거리인 대형 아파트 일부를 월세 주택으로 전환해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청년층 등 임차인은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세대 구분형 주택이 지나치게 많으면 주차난이 발생하는 등의 우려가 있어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가구 수의 10분의 1, 동별로는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구분형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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