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갖춘 비입주민도 이용 가능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사 카셰어링 서비스 'LH행복카' 서비스를 전국 490개 단지로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LH행복카 서비스는 임대주택 단지 안에 공용 차량을 주차해 놓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일정 요금을 내고 차량을 이용하는 서비스다. 임대주택 입주민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 구입비·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했다. 50여개 단지에서 시작, 지금은 수도권을 비롯한 136개 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2020년까지 전국 490개 단지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8월 카셰어링 업체 래디우스 랩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연중 LH주거복지지원처 주택관리생활지원부장은 "입주민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자동차 정비 분야 자격증이나 관련 경험이 있는 입주민이 차량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카 홈페이지(happycar.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