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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 아낀다…강남 재건축 단지들 총회 개최 '속도전'

뉴스 이상빈 기자
입력 2017.12.14 15:42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 아파트. /조선DB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들이 최근 줄줄이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있다.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내년에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주 안에 서초구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에는 강남구 대치동 대치2지구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늦어도 다음 주 초 강남구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면 가구당 1억~5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4일 현재 서초구 신반포 13차,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이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관리처분 총회는 이달 말까지 줄줄이 진해될 전망이다.

오는 23일과 26일엔 각각 서초구 신반포 14차와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오는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연다.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도 각각 25일과 28일 관리처분총회가 예정돼 있다. 서초구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도 27~28일 중 총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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