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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無주택자에 우선 분양… 20%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층 특별 공급

뉴스 장상진 기자
입력 2017.12.07 00:28

시범사업 2019년 첫 입주 목표
'뉴스테이' 더는 짓지 않기로

앞으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임대주택도 정부로부터 기금 출자나 용적률 상향 지원을 받았다면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특히 이러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에게 주변 시세 70~85% 수준으로 공급된다. 박근혜 정부가 '집을 가진 중산층'도 싼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공했던 기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아파트는 더는 짓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6일 '공공지원 임대주택' 정책의 상세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 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핵심은 무주택자 등 배려 대상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하거나 용적률 혜택을 준 민간임대는 무주택 가구에 우선 분양된다. 기존 뉴스테이는 주택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새 제도하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가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이다. 여기에 전체 공급 물량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층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데, 특별공급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더 싸다. 특별공급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3인 이하 가구 월평균 585만원) 이하인 ▲19~39세 청년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다만 정부는 무주택자 공급에서 신청자 미달인 물량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자 등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뉴스테이 때와 마찬가지로 의무 임대 기간 8년 이후에는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때 분양 가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뉴스테이는 대기업이 대규모 택지지구에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는 도심 역세권에 청년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소형 주택과 오피스텔을 고밀도로 건설해 공공지원 셰어하우스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금융(PF) 보증 요건과 심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많이 참여하라는 의미다. 또 택지지구 내 주택용지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상업·업무용지도 민간 임대 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런 방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서울 신촌 등 수도권 포함한 12개 지구에서 총 7732가구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019년 3월 첫 입주가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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