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無주택자에 우선 분양… 20%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층 특별 공급

뉴스 장상진 기자
입력 2017.12.07 00:28

시범사업 2019년 첫 입주 목표
'뉴스테이' 더는 짓지 않기로

앞으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임대주택도 정부로부터 기금 출자나 용적률 상향 지원을 받았다면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특히 이러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에게 주변 시세 70~85% 수준으로 공급된다. 박근혜 정부가 '집을 가진 중산층'도 싼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공했던 기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아파트는 더는 짓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6일 '공공지원 임대주택' 정책의 상세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 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핵심은 무주택자 등 배려 대상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하거나 용적률 혜택을 준 민간임대는 무주택 가구에 우선 분양된다. 기존 뉴스테이는 주택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새 제도하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가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이다. 여기에 전체 공급 물량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층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데, 특별공급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더 싸다. 특별공급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3인 이하 가구 월평균 585만원) 이하인 ▲19~39세 청년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다만 정부는 무주택자 공급에서 신청자 미달인 물량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자 등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뉴스테이 때와 마찬가지로 의무 임대 기간 8년 이후에는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때 분양 가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뉴스테이는 대기업이 대규모 택지지구에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는 도심 역세권에 청년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소형 주택과 오피스텔을 고밀도로 건설해 공공지원 셰어하우스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금융(PF) 보증 요건과 심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많이 참여하라는 의미다. 또 택지지구 내 주택용지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상업·업무용지도 민간 임대 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런 방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서울 신촌 등 수도권 포함한 12개 지구에서 총 7732가구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019년 3월 첫 입주가 목표이다.


화제의 뉴스

"교통섬 탈출!" 올해 트램 개통 위례신도시, '국평 20억' 신고가도
"코스피 5000에도 주가는 반토막" 개미 투자자 무덤 된 호텔신라
"주100시간 근무 허다해" 3달 새 3명, 산재 사망 무방비 SK에코플랜트
하안주공 재건축 이끄는 PD출신 위원장 "드론으로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도 기획"
건설주택포럼, 제18대 김태균 회장 취임..."정부, 기관과 파트너십 맺겠다"

오늘의 땅집GO

"교통섬 탈출!" 올해 트램 개통 위례신도시, '국평 20억' 신고가도
하안주공 재건축 이끄는 PD출신 위원장 "드론으로 안전진단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