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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금정역 인근 조합아파트 주의해야…인허가 확정안돼"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7.12.06 16:12

경기 군포시는 지하철 금정역 인근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분양 홍보물이 나돌고 있어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군포시 측은 “이 사업은 금정동 79-7일대에 대해 미확정된 사업계획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하고 있지 않으며,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 신청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인 조합원을 모집한 뒤 토지를 확보해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이며, 사업예정지의 도시계획 변경과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현재 미확정된 사업계획을 갖고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조합에 가입했다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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