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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 오르니 종부세 납부대상자도 '껑충'…올해 40만명

뉴스 김은정 기자
입력 2017.11.23 15:50

지난해보다 납부대상자 18.4% 늘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총 40만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값 상승에 따라 작년보다 18.4%(6만여명) 늘어났다.

국세청은 23일 올해 종부세 납부의무자 40만명에게 고지된 세액이 총 1조818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액은 지난해보다 8.2%(1385억원), 납부 대상자는 18.4%(6만여명) 늘어났다. 납부 기간은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4년에 2.4%, 2015년에 12.6%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18.5%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라 대폭 증가해왔다.

8,2대책으로 강남4구와 함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 아파트 전경./조선일보DB


납부 대상자는 올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가 오르면 따라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와 올해 납부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다. 2년 연속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부동산 부자는 11만5000명 늘었다.

국세청은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19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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