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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유 20~24일 시스템 개편…모집공고 27일부터 가능

뉴스 고성민 기자
입력 2017.11.17 19:26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이 20~24일까지 개편 작업에 들어가면서 분양 시장도 잠시 쉬어간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20~24일까지 ‘아파트투유’ 정비를 실시한다.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새로 적용할 사항은 2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 5가지다. 우선 2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 청약통장이 필요한 지역이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이지만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도 세분화한다. 기존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청약과열 조정대상지역’과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눈다.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은 향후 고시할 예정이다. 이 지역에서는 입주자저축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1순위 청약 자격을 얻는다. 예비입주자 선정비율도 일반분양 주택 수의 2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당첨 제한도 강화한다. 현재는 동일세대 중복당첨 시 1주택 선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일세대 중복당첨시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해 당첨권을 박탈한다.

금결원이 시스템을 개편하는 기간(20~24일)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없다. 이에 따라 개편된 시스템을 통한 모집공고는 영업일 기준으로 오는 27일부터 가능하다.

이번주에는 17일 이전에 모집공고를 낸 9개 단지 3388가구의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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