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 못한다

뉴스 고성민 기자
입력 2017.11.15 10:45 수정 2017.11.15 11:33
/조선DB


내년부터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 또 건설사가 재건축 수주 비리로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시공권이 박탈당한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에서는 정해진 정비사업 외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지만, 그간 재개발이 추진되던 정비구역에서 무분별하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이뤄졌다.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비구역 내에서 지역주택 사업이 수시로 추진됐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 확보에 실패해 지역주택조합이 무산돼 먼저 가입한 조합원들이 계약금을 날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사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시공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공사가 이미 착공한 경우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공권을 박탈하지 않는 대신 공사비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부산 등지에서 사업비가 수원 조원이 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발주되자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금품을 살포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여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재건축을 통해 건설사가 얻는 수익은 공사비의 5%”라며 “수주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가 서둘러 착공해 시공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해도 과징금을 내면 손실을 보게 돼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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