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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지을때 특혜받은 용적률 절반 내놔야…공공성 강화 추진

뉴스 고성민 기자
입력 2017.11.14 11:49

앞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특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로 내놓아야 하는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스테이의 장점이 약화돼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의원입법 형식이지만 정부가 의원을 통해서 국회에 발의한 사실상 정부 법안이다.

뉴스테이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로 제한, 중산층이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로 살 수 있도록 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대표 상품이다.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공공택지 제공, 용적률 특혜 등을 제공하지만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에 문을 연‘오메가시티 뉴스테이’주택홍보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이 단지는 월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만 내고 최장 10년간 살 수 있는‘전세형 뉴스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테이는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뉴스테이의 법적 이름인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명칭을 아예 없앴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정의했다. 국토부 내 뉴스테이 담당 부서인 뉴스테이정책과도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뉴스테이 사업자는 용적률 특혜를 받을 경우 일정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해당 면적만큼 땅값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임대주택을 지을 면적은 추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50%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또는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100%에 지자체 조례상의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청년, 노인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전부 공급하거나 임차인을 위한 복합지원시설을 지어야 한다.

택지개발 방식으로 뉴스테이를 제공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의 지정 요건은 기존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에서 ‘주택 호수의 50% 이상’으로 바뀐다. 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 외 다른 공공임대를 짓기 위한 조치다.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역세권 지역에서 뉴스테이 촉진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촉진지구 최소면적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심 내 촉진지구 최소면적은 5000㎡인데, 조례를 통해 60%까지 완화되면 2000㎡에서도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현재 공공택지를 제공하는 토지공급 특례와 용적률 등 건축 특례는 뉴스테이와 8년짜리 민간임대인 준공공임대에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뉴스테이에만 국한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에게만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뉴스테이 촉진지구 사업자에 허용되던 제안권을 없앴다.

뉴스테이의 우선공급대상, 임차인의 요건, 선정방법 등은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향후 뉴스테이를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등 시행령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임대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토지주를 대신해 LH 등의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이나 임차인 선정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이 조항을 통해 LH 등도 뉴스테이 사업을 사실상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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