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부산진·남구 등 6곳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된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및 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과 올해 6·19 부동산 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동안 전매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지난해 이후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대 201 대 1에 달해 분양권 거래 과열 우려가 높았다. 이 기간 부산 동래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63.6대 1, 수영구는 162.3대 1, 해운대구는 122.6대 1, 남구가 87.8대 1, 부산진구는 47.4대 1에 달한다.
전매 제한 기간은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 등 6개 구는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사실상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단, 기장군의 경우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제한되고, 민간택지는 6개월만 제한된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부산 외 서울, 경기, 세종의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중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조정지역에 속하지 않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광역시에서는 지금까지 공공택지에서만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민간택지에서도 6개월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