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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 몰려…별내역 아이파크 평균 8.7대1 경쟁

뉴스 고성민 기자
입력 2017.11.08 18:18
생활형 숙박시설 '남양주시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청약자들이 모델하우스 밖으로 줄을 선 모습. /연합뉴스
생활형 숙박시설 '남양주시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청약자들이 모델하우스 밖으로 줄을 선 모습. /연합뉴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6∼7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의 청약을 진행한 결과 평균 8.74대 1, 최고 23.03대 1로 마감됐다고 8일 밝혔다.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됐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8·2부동산 대책’에서 청약이나 대출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전혀 받지 않아서 전매 차익 등을 노린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상품으로 흔히 휴양 콘도와 비슷하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라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직접 거주나 임대도 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별내택지개발지구 S1 상11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전용면적 66∼83㎡ 1100실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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