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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무산" 소송 2심도 코레일 勝…민간사 "납득못해"

뉴스 뉴시스
입력 2017.11.03 17:23

단군이래 최대 규모 개발사업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이 무산된 책임을 놓고 진행된 코레일과 민간건설사간 항소심에서 법원이 또 다시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민간출자자들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와 건설사 등 20여개 업체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코레일 승소 판결을 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사업비만 30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던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용산역 철도정비청과 서부이촌동 등 41만㎡규모 부지를 핵심 관광지이자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은 공동사업자인 코레일과 민간출자자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난을 겪다, 지난 2013년 대출이자 52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 사업무산 책임을 두고 코레일과 민간출자자의 공방전이 시작됐다. 지난 2013년 민간출자자는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돌려달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은 "코레일이 사업무산에 책임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코레일 편을 들어줬다. 드림허브 등 민간출자자들은 즉시 항소했지만 3일 열린 항소심 결과 역시 1심과 같았다.

드림허브는 최근 진행된 청라국제업무타운 협약이행보증금 소송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말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10개 건설사가 협약을 맺은 대규모 프로젝트다.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에 6조2000억원을 투입,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2013년 12월 무산됐다. 이듬해 민간건설사는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LH에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협약이행보증금 3100억원을 75% 감액하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업 모두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인데다 사업 무산 책임을 둘러싸고 공기업과 민간출자사 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같이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용산개발사업 채무부존재 소송 결과도 법원이 민간출자사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봤다.

드림허브는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민간출자사들이 청라국제업무타운 소송과 관련 75% 감액판결을 받은 것과 전혀 동 떨어진 선고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들은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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