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나몰래 부모가 남긴 부동산, 내년부터 쉽게 찾는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7.11.01 15:59

내년부터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조상땅 찾기’ 제도를 통해 조상이 남긴 토지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이 남긴 모든 부동산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 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건물 여러 채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건축물 주소를 직접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족간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 블로그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내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자기가 보유한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토지의 경우 이미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기능을 통해 고인의 이름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가 실제와 같은 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등기소에 직접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바뀐 주소가 건축물대장에도 반영됐다. 이로 인해 소유자의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상 주소가 다른 경우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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