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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이라도 돌리면, 재건축 시공권 뺏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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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0.30 22:00

정부, 재건축 비리 대책 발표
이사비 150만원까지만 허용… 금품·향응 제공 땐 입찰 제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과도한 이사비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시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시키는 등 강력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재건축 건설사 선정 과정에서 과다한 이사비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공 등을 금지하고 금품·향응을 제공한 게 확인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시공권 박탈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선안은 입찰~홍보~투표~계약으로 이뤄지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개선 대책에는 ▲과도한 이사비·이주비 제공 금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안 금지 ▲대안 설계 작성 시 구체적 시공 내역 제출 ▲건설사 외주 홍보 요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건설사 책임 강화 ▲부재자 투표 기간은 하루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이사비 7000만원을 약속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이사비를 조건으로 내건 건설사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론 이사 비용으로 150만원(서울 아파트 전용 84㎡ 기준)가량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주업체 홍보요원의 금품 제공도 건설사 책임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입찰 제안 원칙을 위반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하면 입찰 자격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는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고쳐 시행하고 내년 2월부터는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와 자진 신고자는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과 관련해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수사를 다른 건설사로 확대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재건축 수주전 금품 문제는 특정 회사가 아닌 업계 전반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입장이다. 한신4지구에서 GS건설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롯데건설 측 금품·향응 제공 내역을 신고받은 것 역시 수주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견 건설업계 담당자는 "10대 건설사 직원들이 재건축 수주전이 벌어질 때마다 곳곳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채 비방전을 펼치고 선물을 뿌려댔다는걸 서로 다 안다"며 "어느 건설사가 자신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조합원뿐 아니라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처럼 자격증을 주는 '정비사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건설사들이 서로 칼을 겨누며 제 살 깎아 먹기를 하기보단 해외 시장이나 시공능력으로 경쟁하려는 자정 능력을 갖추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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