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들이 재건축 아파트 수주를 위해 대규모 이사비 지원이나 입주자 융자·보증을 제안할 수 없게 된다. 건설사 개별홍보 활동은 허용돼지만 불법 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되면 입찰 무효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건축 사업 입찰시 ‘이사비 지급’ 금지
국토부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입찰 과정에서 설계·공사비·인테리어·건축 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제안할 수 없다. 종전처럼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은 가능하다.
이사비는 필요시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토지보상법(84㎡ 기준, 약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 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때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사들이 시공사 수주경쟁 과정에서 이사비와 같은 금전지원이 아니라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제출하도록 했다. 시공 내역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이 포함된다.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에 따라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 처리된다.
■홍보업체 처벌시 건설사 입찰 제한·시공권 박탈
홍보 단계에서는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건설사의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는 동일하게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이 박탈된다.
다만 착공 이후 시공권이 박탈되면 조합원과 일반분양 계약자 등 선의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원천 금지됐던 건설사의 개별홍보는 일정 부분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홍보 행위를 차단하되 조합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사는 홍보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조합에 등록하도록 했다.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곳만 설치하도록 했다.
투표 단계에서는 그 동안 불법 행위 우려가 지적됐던 부재자 투표 요건과 절차 등을 당초 제도 취지에 맞게 대폭 강화한다.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공사비 증액시 한국감정원 검토 받아야”
계약 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 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 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있었던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