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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받아

뉴스 고성민 기자
입력 2017.10.17 16:45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수주한 공사비 1조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은 이날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한신4지구가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조합은 조합원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총회 등을 서둘러 진행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계획이다.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시공사와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이 예기치 못하게 부결되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안건의 명칭 문제로 GS건설의 상대였던 롯데건설을 선택한 표가 자동으로 무효 및 기권표로 분류돼 조합은 다시 총회를 개최하고 이 안건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한신4지구 재건축은 신반포 8~11·17차 단지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빌라 등 공동주택과 상가 등 9곳을 묶어 재건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기존 2898가구를 최고 35층, 29개동, 3686가구 '신반포메이플자이'로 재건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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