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적발된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인한 추징세액이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1만명 정도가 부동산 투기 사범으로 적발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국세청과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등으로 부동산 투기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7426건, 추징액은 32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투기 접수 건수는 2012년 869건에서 작년 2012건으로 131.5% 증가했고 추징 세액은 같은 기간 335억원에서 903억원으로 169.5% 늘어났다.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투기 사범은 2012년 1만623명에서 2013년 9792명, 2014년 9827명으로 줄었으나 2015년 1만1477명에 이어 작년 1만491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증가하는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특별사법 경찰 제도’를 도입해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