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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외면한 삼환기업, 또 다시 회생절차 들어가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7.10.13 09:45 수정 2017.10.13 09:50

파산위기를 맞았던 삼환기업이 두번째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2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삼환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정관리는 경영진이 아닌 소액주주 6명이 신청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두번째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삼환기업 본사.


소액주주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에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신청했지만, 당시에는 금융채권단의 반대로 법원에서 반려됐다.

홍순관 삼환기업 소액주주 대표는 "지난번과 달리 법원에서도 지금의 삼환기업 재무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회사가 파산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법원에서도 이번 신청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2년 처음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대주주 일가는) 사유재산까지 내놓아서라도 회사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허울뿐인 약속이었다"며 "수차례 삼환을 살리기 위한 방법 등을 건의했지만 대주주인 최용권 명예회장은 이를 외면했다. 이에 회생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한 번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관리인에는 정화동 삼환기업 대표가 선임됐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 달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를 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18일이다.

삼환기업은 1946년 고(故) 최종환 회장이 설립한 중견 건설사다. 국내 건설사 중 가장 처음으로 중동에 진출했다. 1960~70년대에는 도급순위 5위권 내에 들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 1996년 이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조기에 졸업했다.

2015년에는 상장폐지됐다. 회계감사 의견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자본잠식 및 7년째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올해 기준 67위까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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