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공 임대 입주 후 몰래 세놓다 걸리면 무조건 고발

뉴스 장상진 기자
입력 2017.10.11 23:51

LH, 1회만 적발돼도 적용하기로

값싼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몰래 세놓는 불법 전대(轉貸)가 최근 임대료 상승 분위기를 타고 크게 증가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LH의 불법 전대 적발 건수는 2011~2013년 연평균 48건이던 것이 2014년 115건으로 급증했고, 2015년 88건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106건으로 늘었다.

공공 임대주택은 정부가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싸게 빌려주는 집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 임대주택의 전·월세금은 주변 시세의 90%선에서 책정된다. 현행법상 공공 임대주택은 전대가 금지돼 있다. 전대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입주 권리 양도도 근무지 변경이나 생업, 질병 치료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그동안 형사 고발 기준이 ▲동일인이 불법 전대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전대로 들어온 세입자가 금전적 피해 등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 ▲불법 전대를 알선하는 경우 등으로 느슨했다. 이 때문에 최근 6년간 적발된 불법 전대자 455명 중 형사 고발된 것은 4명뿐이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퇴거 조치만 내렸다.

LH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전대가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입주자들에 대해 사전 안내를 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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