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가로주택정비사업] ②까다로운 사업 기준…“하고 싶어도 못해”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다세대주택 소유주 K씨는 낙후된 주변 환경 탓에 공실이 늘어나고 임대수익이 낮아지자 주민들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구청 담당자, 시공사 관계자와 몇 차례 만나 얘기를 들어본 결과, K씨의 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곳이었다.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준, 동의율 요건 등 지정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필요한 주민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로가 뭐길래…기준 충족 어렵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20가구 이상을 묶어 저층 아파트 등을 짓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이렇다. ▲폭 6m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대지면적 1만㎡ 미만 부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너비 4m 이하 도로는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땅집고가 찾은 서울 양천구 목3동 324 일대 주민들은 “도로가 좁아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지역 골목길은 폭 3~4m 안팎이 대부분이어서 폭 6m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목3동 주민 김모씨는 “우리 동네 골목길은 너무 좁아서 예전에 구급차도 못 지나가 사람이 죽은 적이 있다”면서 “서울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해보라고 하는데, 도로 때문에 아예 신청할 수조차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도로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폭 6m 이상 사도(私道)에 접한 지역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을 할 수 있고, 도로가 없더라도 주민들이 사도를 설치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도를 내려면 토지 등 소유자 전원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 이후에도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주민 동의 요건도 까다로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주민 동의 요건도 까다롭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다른 정비사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주민 75% 이상 동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만 있으면 각각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워낙 소규모여서 2~3명만 반대해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현실에 맞게 지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