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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다운계약 490명에 과태료 60억 '철퇴'…떴다방 등 62명은 형사고발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7.09.28 15:39 수정 2017.09.28 16:20

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내역을 허위 신고한 490여명과 속칭 떴다방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60억원과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대구 수성구는 지난 8월부터 분양권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자에 대한 1차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에게 과태료 6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허위신고자들은 아파트 분양권 가격을 실제보다 평균 3500만원 낮게 신고해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성구는 분양권 거래 신고자 중 허위신고 정황을 포착한 490여명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취득가액인 평균 6억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허위소명자 62명은 2100만원에서 23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일명 떴다방(이동 중개업자) 32명과 부동산 중개업자 30명은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전문투기꾼의 불법행위에 동조할 경우 선의의 매수인자라도 범법사실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절대 응하면 안된다"며 "위법사실이 있었다면 구청에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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