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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1주택자 서울 아파트 분양 사실상 不可

뉴스 진중언 기자
입력 2017.09.27 15:53

무주택 기간 길거나 부양가족 多
청약 당첨 가능성 높아져

지난 20일부터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이 시행됐다.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하려는 1주택 보유자는 서울에서 새 아파트 분양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부 횟수가 24회가 넘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청약가점제 적용 물량도 대폭 늘었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분양 시에는 일반 분양 물량의 100%가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 비율이 10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전망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도 이전보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상향 조정됐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30%가 적용된다. 예비 당첨자 선정도 가점제가 우선이다.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사람부터 앞 순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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