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싸게 공급하면 집값 싸진다? 몇년 지나면 결국 수억씩 올라"

뉴스 고성민 기자
입력 2017.09.28 06:50 수정 2017.09.28 14:16


조선일보 땅집고의 부동산 직격 토크쇼 ‘부동산 직톡’에서 부활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논란을 집중 분석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건축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 그 가격 이하로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가 본격 도입했고, 박근혜 정부는 2015년 4월 사실상 폐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2년 6개월여 만에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

출연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의 기대만큼 집값 안정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기존 주택 가격보다 10~15% 높았고, 고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자극해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분양가를 낮춰도 기존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린다는 것조차 학술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싸게 공급하면 집값이 싸진다고 생각하지만, (저렴하게 공급한) 강남 세곡·내곡동 보금자리주택은 불과 몇 년만에 3억~4억원씩 (주변 시세만큼) 올랐다”면서 “2008년 잠실에 3개 단지 2만여가구가 풀리면서 강남 집값이 순간 3~5% 빠진 것처럼 적어도 수만호를 공급해야지, 지금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출연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일으킬 역효과도 우려했다. 고 원장은 “초과이익환수제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이중 규제가 적용되면 결국 재건축은 포기해야 한다”며 “서울 강남의 유일한 주택 공급원인 재건축이 안되면 집값이 급등하고, 실수요자나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했다.

심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를 안하면 건설사나 조합이 (이익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당첨받은 사람이 수억원의 로또를 가져가는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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