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부터 서울·분당·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미성년자나 다주택자 등이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자금출처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 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에 맞춰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다.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 아파트 등이 중점 단속 지역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미성년자와 다주택자다. 또 분양권 단기 거래자를 비롯해 거래가 빈번하거나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주택 거래자도 정밀 조사를 받는다.
거래 미신고자의 경우 500만원, 허위신고 시에는 거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자금조달계획 중 자기자금의 경우 은행 예금,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승계, 현금 등으로 구분하고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으로 나눠 꼼꼼히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자금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면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등 편법 증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