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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당첨 힘들어져"…오늘부터 청약가점제 확대, 1순위 강화

뉴스 이윤정 기자
입력 2017.09.20 10:42
골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세종시 아파트. /연합뉴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신규 분양 아파트는 당첨자를 모두 청약가점제로 뽑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아파트 당첨받기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앞으로 수도권이나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주택공급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 비율도 확대된다. 가점제란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아파트 당첨 기회를 주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는 지금까지 분양 물량의 75%를 가점제로 뽑았지만, 이 비율이 앞으로 100%로 늘어난다. 85㎡ 초과 주택은 50%로 기존과 동일하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던 85㎡ 초과 주택은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나타나는 청약과열 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기존에는 정당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추가 당첨자를 선정했다. 앞으로는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한다.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사람을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한다. 1순위에서 경쟁이 없다면 종전처럼 2순위 신청자 중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뽑는다.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 이내에 또 다시 가점제로 당첨받을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재당첨 제한이 없어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이 여러번 당첨받아 전매하는 등 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미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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