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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 1주택자… 조합원 지위 팔 수 있다

뉴스 장상진 기자
입력 2017.09.19 23:37

투기과열지구서도 거래 가능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했고,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팔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기본적으로 금지하면서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사업 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등의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키로 했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꾼이 아닌 것이 분명한 실수요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행령을 통해 실소유자는 예외로 규정한다'는 조문이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시행령상 '실수요자'에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했고,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1주택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소위에서 합의된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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