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투기과열지구서 3억 이상 집 살 땐 자금조달계획 내야

뉴스 장상진 기자
입력 2017.09.19 23:38

이르면 26일부터 시행

이르면 26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사항으로, 이르면 26일 시행령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의 집을 산 사람은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등기에 필요한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제출하는 계획서상 자금조달계획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뉘어 있으며, 자기자금의 경우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으로 구분해 세세하게 적게 돼 있다. 차입금 역시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으로 나눠서 금액을 써내야 한다. 입주 계획도 가족이 다 함께 들어가는지, 일부만 들어가는지, 언제 들어갈 것인지 혹은 세를 놓을 것인지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화제의 뉴스

성수역 도보 2분에 주차 49대…연면적 1400평 건물 통임대
부산 기장에 들어서는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2차 아너스 회원 모집
[단기임대] 왕십리역 도보 5분, 1주 30만원…"창밖으로 시티뷰"
[창간기획] 황금땅에 학교·버스터미널 공짜로 만든 '용적률 2000%'의 기적
역대 최대 실적 낸 은행들, 채용문 좁히고 알짜부동산 내놓는 이유

오늘의 땅집GO

"4년 뒤 신당동은 국평 30억?" 포스코 하이엔드 입는 신당8구역
황금땅에 학교·버스터미널 공짜로 만든 '용적률 2000%'의 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