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투기과열지구서 3억 이상 집 살 땐 자금조달계획 내야

뉴스 장상진 기자
입력 2017.09.19 23:38

이르면 26일부터 시행

이르면 26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사항으로, 이르면 26일 시행령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의 집을 산 사람은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등기에 필요한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다. 허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제출하는 계획서상 자금조달계획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뉘어 있으며, 자기자금의 경우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으로 구분해 세세하게 적게 돼 있다. 차입금 역시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으로 나눠서 금액을 써내야 한다. 입주 계획도 가족이 다 함께 들어가는지, 일부만 들어가는지, 언제 들어갈 것인지 혹은 세를 놓을 것인지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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