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110곳으로 계획했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를 70곳으로 줄여 올해 안에 선정하기로 했다.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45곳, 중앙정부가 15곳을 각각 선정하고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10곳 내외를 선정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이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110곳을 선정키로 했으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가 대거 제외돼 사업지 수가 줄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돼 있고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총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메뉴 형태로 지자체에 제공했다.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형,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형 등 다양한 모델이 포함됐다.
광역지자체는 이를 참고하면서 지역 상황에 맞춰 15만㎡ 이하의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3개 유형 중에서 최대 3곳을 신청하게 된다.
사업지 선정 권한을 대폭 위임해 주민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은 광역지자체가 45곳 내외를 선정한다. 15만㎡ 이하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이 소규모 사업에 해당한다.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대규모 사업'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15곳 내외를 선정하되, 지자체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20~50만㎡의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이 중·대규모 사업에 해당한다.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10곳 내외 도입한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이다.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도 반영한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각각 10명 안팎 수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 및 컨설팅, 종합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4조9000억 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부 소관의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을 연평균 15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방비(연평균 5000억 원)와 각 부처 사업을 연계해 연평균 7000억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부처의 개별사업을 발굴하고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각 부처가 협업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2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한다.
내달 23~25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