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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만기 15년 제한…중도금 대출 가구당 2건 이하로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9.18 14:45

정부가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돈줄 조이기를 더욱 강화한다.

아파트 분양 때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현재 1인당 2건에서 1가구당 2건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1가구당 1건으로 각각 줄일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2건 이상 받는 경우 대출 만기를 15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다주택자의 대출 상환기간을 15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담대 상환 기간을 15년 수준으로 줄이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산할 때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8·2대책에서 다주택자의 DTI를 최저 30%까지 낮춰놨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대출을 받을 길이 막히는 셈이다.

주담대를 받을 때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와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자세히 반영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도입한다.

신 DTI는 소득의 안정성·지속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으면 일부분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장기대출의 경우 연령대를 감안해 장래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심사때 해당 주담대의 원리금뿐 아니라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도 DTI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DTI보다 강한 대출 심사 기준인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도 도입된다. DSR은 주담대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한다. 신용대출이 팽창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규정을 개정, 분양 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는 등 공적 보증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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