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 과정에서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이사비 7000만원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사비를 가구당 70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사안이 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정법에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건설사의 이사비 지원공약이 이 조문과 상충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는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도 금지된다.
서울시 역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상응한 처리를 하도록 관할 서초구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는 강남 한강변에 위치해 입지가 좋은 데다 99개동, 총 3590가구로 구성된 대단지다. 공사비만 2조6000억원에 달하고 각종 부대비용도 상당해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시공사들의 수주경쟁이 치열하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4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해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은 상가 조합원을 포함해 총 2292명으로, 현대건설이 부담할 금액은 1600억원에 달한다.
현대건설 측은 "당사는 '이사비는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입찰 지침에 의거해 이사비 지원을 제안한 것"이라며 "법무법인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정 후 사업진행과정에서 조합원 전체에게 주는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검토도 받았다"고 밝혔다.